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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빨간블랙베리
처음부터빨간블랙베리

회계, 금융?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얼핏 들은 내용인데요.. 회사 거래처 여신이 백만원이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어음도 계속 발행하고.. 대금도 3회 분할해서 받고 있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먼저주고 나중에 돈을 주기로 정한 한도가 1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외상으로 100만원까지 줄수 있다는게 여신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처 여신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해당 업체가 여러분의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 일종의 외상한도이며, 현재 어음을 계속 발행 중이라는 것은 현금 대신 미래에 도늘 주겠다는 약속 증서로, 대금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음이 제때 현금화되지 못하거나 여신 한도를 초과하면 거래 위험이 커지므로, 해당 업체의 자금 동향과 어음 만기일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신이란 단순하게 설명하면 신용을 준다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대출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처 여신 100만원이란 외상이나 어음 등으로 허용된 신용거래 한도를 의미하게 되며, 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단위가 잘못 된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처의 '여신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회사가 해당 거래처에 외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뜻으로, 이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한도 설정이에요.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외상으로 해주기 어렵다는 의미죠. 따라서 어음 발행이나 대금을 3회로 분할해서 받는 것은 해당 거래처의 거래 금액이 여신 한도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거래처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우리 회사가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