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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축구 경기에서 퇴장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계속해서 방해하거나
선수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는 관중들을 경기장 밖으로 쫓아내어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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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축구 경기에서는 관중도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이외의 관중의 관람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 진행도 중요하구요.
관증이 무질서한 행위를 했을 경우 심판은 경기장 아예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구단차원에서 해당 관중의 출입금지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관중이 경기장에 위해한 행동을 했을때입니다. 던지거나 폭력행사등 난동에 가까운행동 적발시 즉각 끌려나가게 도어있습니다. .
lovelyfader
경기장 난입, 물건 던지기, 폭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에 퇴장당하면 영구적인 입장불가가 될 수 있고, 벌금을 내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젓한늑대256
축구경기에서 관중이 경기하는 선수나 관계자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게되면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의 경우 극성 관중이 술병이나 패트병 기타물건을 선수들이나
운동장으로 던져서 퇴장당하기도 합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축구 경기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관중이 소란행이나 난동을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퇴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야구 경기에서는 소주병을 던진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