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여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한상태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부모님 주소로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빠져나올수 있나요?
한주소에 세대주가 아버지 와 저 두명이 되는건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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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분리 기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