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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사려깊은솔개260
사려깊은솔개260

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여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한상태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부모님 주소로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빠져나올수 있나요?

한주소에 세대주가 아버지 와 저 두명이 되는건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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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분리 기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