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조건이 뭔가요?

2021. 04. 10. 15:48

임대사업자를 낼경우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부동산임대사업하면 매출로 잡히나요?

그리고 소득증빙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주아주 급합니다 제발요 제발 ㅡ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업이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기준시가9억이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상가임대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입금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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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고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400만원) 우대가 적용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하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율은 미등록은 50%, 등록은 60%이며, 기본공제의 경우 미등록은 200만원, 등록은 400만원이다. 감면율은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75%)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등 우대요건을 충족했다면 장기(8년 이상) 14만원, 단기(4년 이상) 39만2천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112만원)와 세액이 크게 차이가

    2021. 04.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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