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개명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작명/개명을 할때 성포함해서 이름을 6글자로 제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름 글자를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람의 신상명세는 전산에 모두 입력하여 데이타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름이 길면 이름 적는 칸에 입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