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작명/개명을 할때 성포함해서 이름을 6글자로 제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름 글자를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람의 신상명세는 전산에 모두 입력하여 데이타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름이 길면 이름 적는 칸에 입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