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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기록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발송

위의 질문 제목 처럼

소송기록접수기록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발송 되었다고 전자소송포털에서 봤습니다.

우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제출

정신과 원장님의 소견서 1부 제출

반성문 1부 제출 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먼저 제출 했는데 이 것도

기국선변호인에게 같이 법원에서 발송 했나요.

그러면

죄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입니다.

항고심 재판은 언제쯤 받나요.

벌금형이고 사회봉사신청을 했는데

정신과 소견서 때무에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까지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2. 항소심 재판일정은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형이 상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