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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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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실비이지만 약제비를 보상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여지

위 사진은 어떤 간편실비 보험 약관인데요

5번 밑줄친 부분 보면, 영양제 비타민제와 같은 치료 목적 아닌 약제비는 보상 안 한다는 거지 다른 문구가 없으면 일반적인 약제비는 보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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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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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여 비타민수액을 맞으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런 문구가 들어가게된 이유가 아프지도 않은데 비타민제를 맞고 보험청구하여 이런 사례가 많아져 보험사손해율이 올라가 약관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볖실비에서는 약복용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요.

    고지내용에 빠져 있어요.

    보장방법에도 약제비 보장은 없어요.

    외래비만 보상 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일반적으로 의사에 처방조제에 의한약제는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영양제등일때 면책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실비 보험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간편실손의료비는 약제 처방비를 보상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아닌 약관 전체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보시는 것은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보시는 것으로,

    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을 보시면, 상해통원 또는 질병통원에 " 다음과 같이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상기의 내용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약관은 공통적인 실비보험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가입 담보에 유병자 실비보험은 약제비 담보가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영양제나 비타민을 맞으실 때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나 진찰을 하고 필요에의해 처방을 한 것이라면

    소견서를 한장 써 달라고 하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아시다시피 치료목적이 아닌 것은

    보장에서 제외가 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사진의 내용대로 유병자실손은 처방제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

    유병력자 보험의경우 애초에 약제비 자체를 담보하지않습니다. 보험 만들어질 때 부터 약제비를 빼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모든 약관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약제비의 경우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