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실비이지만 약제비를 보상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여지
위 사진은 어떤 간편실비 보험 약관인데요
5번 밑줄친 부분 보면, 영양제 비타민제와 같은 치료 목적 아닌 약제비는 보상 안 한다는 거지 다른 문구가 없으면 일반적인 약제비는 보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여 비타민수액을 맞으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런 문구가 들어가게된 이유가 아프지도 않은데 비타민제를 맞고 보험청구하여 이런 사례가 많아져 보험사손해율이 올라가 약관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볖실비에서는 약복용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요.
고지내용에 빠져 있어요.
보장방법에도 약제비 보장은 없어요.
외래비만 보상 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일반적으로 의사에 처방조제에 의한약제는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영양제등일때 면책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실비 보험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간편실손의료비는 약제 처방비를 보상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아닌 약관 전체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보시는 것은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보시는 것으로,
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을 보시면, 상해통원 또는 질병통원에 " 다음과 같이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상기의 내용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약관은 공통적인 실비보험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가입 담보에 유병자 실비보험은 약제비 담보가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영양제나 비타민을 맞으실 때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나 진찰을 하고 필요에의해 처방을 한 것이라면
소견서를 한장 써 달라고 하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아시다시피 치료목적이 아닌 것은
보장에서 제외가 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
유병력자 보험의경우 애초에 약제비 자체를 담보하지않습니다. 보험 만들어질 때 부터 약제비를 빼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모든 약관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약제비의 경우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