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지급하였던 것이 현재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1952년까지는 만 60세, 1953~ 56년생은 61세, 1957 ~60년생은 62세, 1961 ~64년생은 63세, 1965 ~68년생은 65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받는 것은 5년 한도이며 늦게 받는 것이 역시 5년 한도로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형태로 수령하는데 이 경우에는 5년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웠을 때에 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납입액수에 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