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를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등을 신고하려고 하면 이에 해당하는 영상 증거가 필요한가요? 증거가 없어도 권익위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병무청 공무원이 cctv를 직접 확인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를 찾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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