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진료심사평가를 한다고 광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진료 심사에서 어떤 다른 업무인가요? 아니면 급여사후처럼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은 비용은 환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주로 과잉진료가 있었는지 급여 항목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