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이 갚았다고 해서 남은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또는 총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다만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겨 남은 총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조기 변제완료와 면책신청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절반 정도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절반이 더 깎이거나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변제금을 줄이려면 실직, 소득감소, 질병, 부양가족 증가처럼 사정변경이 있어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