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액 변동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현재 1회미납이구요. 변제기간중 변제금액 변동 가능한가요?
혹시 변제기간도 변동 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는 상태이구요. 재산을 줄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 진행 중에 재산에 변동이 있고, 그 재산이
축소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참고하여 회생계획안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