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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쭈꾸미126
튼실한쭈꾸미12623.06.30

게임 계정거래 환불을 안해줘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상대방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하기 전에 "제가 원인이 아닌 사유로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불해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판매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휴대폰 번호와 본인계좌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계정을 양도 받은 지 하루만에 갑자기 계정이 비활성화 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따져봤으나 판매자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른 계정을 일단 사용하고 있어라 하면서

이틀이 지나도 계정을 복구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도 지금 일주일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고소 방법을 검색해서 고소장 접수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환불해주는 거 말고 불이익을 받는 게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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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미이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로 환불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