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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모던한호두과자

늘모던한호두과자

24.05.16

계정판매후 캐릭 영구정지 환불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계정을 판매하고 다음날 판매한캐릭이 영구정지 되었다고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현금거래 제제 명목으로 제 캐릭간 게임머니가 오갔던게 현금거래로 오인되었던거 같아요
저는 정지 당할걸 모르고있었는데 구매자가 거래전에 있었던 일이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안해주면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미 전자계약서 작성하고 완전히 거래가 끝난상태에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6

    위와 같은 정지사유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