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선금을 신청할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나요?

선금을 신청할 경우 15일이내 지급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대요

이때 15일의 기준이 되는것은

선금을 요청하는 날 기준이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15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업체와 협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업체와 협의 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지급일만 잘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