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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사마귀212
선금을 신청할 경우 15일이내 지급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대요
이때 15일의 기준이 되는것은
선금을 요청하는 날 기준이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15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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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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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업체와 협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업체와 협의 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지급일만 잘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