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농어촌주택 소유, 양도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34평형 아파트 소유, 시세 5억~6억

농어촌주택(전원주택) 대지 150평, 건평 30평 소유

아파트 구입 후 전원주택 구입했습니다. 현재 일시적 2가구 상태인데 지금 아파트를 매매하는게 좋을지 노후를 생각해서 전(월)세로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