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전혀 생물로 안 봅니다, 그냥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검역이나 동물 관련 규제는 적용 안 되고 KC나 전파법 쪽만 봅니다. 다만 기술이 더 올라가서 실제 동물처럼 자율행동하고 학습까지 한다고 해도, 법은 생물학적 생명 기준이라 바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면 규제는 항상 늦게 따라옵니다, 예전에 드론도 처음엔 장난감 취급하다가 규제 붙었듯이, 향후에는 동물복지나 윤리 문제 엮여서 별도 관리체계 생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당분간 HS 85류 전자기기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