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골절 산업재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2일 현장에서 사고후 강남 정형외과로 바로가서
엑스레이찍었는데 안나오고 초음파검사해서 늑골 2개 골절 진단이되었습니다 그후에 동네 한방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후 검사는 엑스레이 만햇었는데 엑스레이상 골절이 확인이안됐습니다
그후 집에서 요양중 증상이 좋아지지않아 숨쉬기도힘들고 가슴이너무아파서 다시 강남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받아보니 초음파 검사후 흉골도 골절되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단종회사에서는 공상처리해준다했었는데
시간만 질질끌고 안되어서 산재 접수해달라요청하여 현대건설 에서 등록해줘서 산재 신청됐습니다
후에 산재과정 한방병원에서 대리인으로 산재접수해준다하여 접수신청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 접수과정에서 한방병원에서는 엑스레이촬영을 산재쪽으로 접수했는데 골절이 인정이안되고 염좌로 인정이되서 처리가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해서 알아보니 재심사 청구를할수잇다하여 다시 초음파영상 첨부후 기다리는중인데 이럴땐 어떻해해야하나요?
노무사쪽 의뢰하면 잘해결될수잇나요? 현재 산재는 염좌로 4주만 인정된 상태입니다 3월달정도에 재심사가된다하는데 시간도시간이고 일을못한부분이 너무억울하고 정말 죽음정도로 아팠었는데 억울하네요 어떤방법이 좋은지 알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상병에 따라 재심사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된 상병과 실제 상병이 상이하므로 실제 상병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원만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답변도 중요하지만, 의사분의 답변도 필요하겠습니다.
재심사청구 방향이 맞고 노무사 선임은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쟁점은 의료입증 방식의 문제이지 사고 사실이나 산재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1) 현재 산재 판단이 염좌로 나온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상병 인정 시 객관적 영상자료를 가장 중시합니다.
초음파는 보조적 자료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초음파만으로 골절 진단은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3) 지금 하고 계신 재심청구는 적절하십니다.
산재보험법 91조에서도 요양불승인 또는 상병 변경에 재심 청구 가능하다 되있습니다.
산재보험법 91조에서도 요양불승인 또는 상병 변경에 재심 청구 가능하다
4) 염좌 3,4주에서 늑골골절 8주로 변경되는 사례가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에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드리는 것은 힘드나,
정형외과학 서적에서는 가골형성기를 4주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으며
유합(힐링된다, 치료된다)을 8주 ~ 10주 정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OO백병원 의견에 의하면, 가골형성기를 4주 ~ 16주
재형성을 17주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