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은 상가를 약 13년째 임대중입니다. 임차인 편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13년전부터 편의점본사와 임대차 계약 후 임대중입니다. ( 2-3년 단위로 계약 연장 )
현재 만기는 1년정도남았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 입니다. 그런데 1년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제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종료가 가능한가요 ? 요즘은 세입자와 임대차 종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 상가를 암대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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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요구권은 10년까지 행사가능해서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계약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권리금수수방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갱신거절의 표시는 하되 권리금수수방해로 보이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