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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당당함이넘치는자라

지나치게당당함이넘치는자라

2026 청창농입니다 농업외의 일에대해서 질문합니다

이번년부터 일이 개정이 되었는데

얼마나 농업외의 일이 얼마의 수입이 가능하고

사대보험은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주의 몇시간 가능한지 농업철에는 일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허용 시간 및 시기 (주당 근로시간)

    지침 개정에 따라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간 제한 일반적으로 주당 20시간 이내의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단, 지자체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계농업어인 및 청년농업어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내지 7조

    시기 제한 농번기(영농철)에는 영농 활동에 집중해야 하므로 농외소득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농한기를 이용한 활동을 권장하며, 영농 이행 상황 점검 시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수입 및 사업자 등록 제한

    수입 금액 농외소득 활동으로 인한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예: 농업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절대 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업적 영농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기술된 소득 기준에 대한 정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의 농업 외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 농장 등 농업과 직접 연관된 부대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사회보험) 가입 여부

    원칙 상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직업을 갖는 것은 '전업적 영농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외 단기 아르바이트 중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지자체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수준의 취업은 절대 금지됩니다.

    제언

    시간 주당 20시간 이내의 단기 활동이 권장됩니다.

    4대 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수준의 가입은 불가하며, 지원금 중단 사유입니다.

    시기 영농철보다는 농한기 활동이 안전하며, 영농 이행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