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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중고 거래, 판매자에게 물건 돌려줘야하나요?

1. 판매자가 제일 처음 올린 글에는 구성품 목록을 적어두진 않았지만, 채팅에서 판매자가 스스로 “배터리가 따로 한 개 더 있으니 챙겨주겠다”고 함.


2. 후에 착각했다며 배터리가 하나 뿐이라고 했지만, 찾아보고 있으면 같이 보내준다고 스스로 말함.


3. 그 후 찾았는지 말이 없어서 판매자가 택배를 보내기 전 구매자가 배터리 유무를 물어봄.


4. 판매자가 있다고 함.


5. 구매자가 택배를 받고 여분 배터리를 확인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음.


6. 어차피 준다고 했던 배터리라서 구매자의 소유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당연히 그 여분의 배터리는 구매자가 구매하는 물건의 “맞는 배터리”인줄 알고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


7. 판매자에게 배터리가 맞지 않다고 채팅을 보냈고 판매자는 연락이 없었음.


8. 어차피 카메라에 맞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었기에 어찌됐든 거래 완료 됐고 구매한 나의 소유니 시세보다 싸게(15,000원) 판매글을 올림.


(10/15 14:30 배터리가 맞지 않다고 사진 찍어서 판매자한테 채팅으로 보냄 - 연락 없음.


10/16 저녁 18:12 에 구매자가 배터리를 따로 파는 글을 본 후, 그 글을 언급하며 연락이 옴.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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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돌려줄 계획이었고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거래하는 내내 배송도 엄청 늦게하고 많은 이유로 마음이 바꼈습니다. 서로 대화도 안 통하고 좋게좋게 하려고 했으나, 저도 속이 상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화가 원활히 되지 못 했습니다.


착불로 보낼테니 판매자 잘못으로 인한거니 내가 굳이 시간내서 가야하냐며 이야기를 끝으로 판매자가 절도/도난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냥 착불로 보내면 끝인가요?

복잡한 거 싫은데 이렇게 엮이네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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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0.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불로 발송하겠다고 고지하시고 착불로 해서 발송하시면 된다고 보여지며,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판매자가 챙겨주겠다고 한 배터리를 A, 실제로 배송되었지만 맞지 않는 배터리를 B라고 한다면, 판매자와 질문자님이 무료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제품은 A로, B가 배송되었다는 것은 착오배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B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착불로 돌려주고, 돌려준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배송내역)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