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을 통보받은 상태인데
현재 출퇴근 지역에서 네이버 지도로 편도 1시간 30분이 나오고
이사갈 집이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곧 실입주할 예정인 집에서는 네이버 지도 편도로 1시간 10분정도 나옵니다...
배차간격이 좀 있는 지하철을 타야해서 네이버지도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기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구두로 근무지 이전 통보받은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무지 변경될 예정이라 합니다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일부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오래 체납중인데 이 이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와 이 내용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알아봤은데 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노동청에도 연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의 주거에서
출퇴근을 기준) 그리고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일부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오래 체납중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 예정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이나 4대보험료 체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통근시간 증가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임금체불 및 퇴직연금 미납 문제는 별도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먼저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인정 기준부터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센터 실무기준상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기존 통근시간 대비 현저하게 증가해 사회통념상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전입신고 기준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기준이며 네이버지도 등 객관적 경로로 산정하되 일반적으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이 명확히 넘어야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 기준 편도 1시간 10분 왕복 약 2시간 20분 수준으로 보이면 지하철 배차 간격 등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직 구두 통보 단계라면 실제 이전이 확정되고 근무가 개시된 이후 통근 곤란이 현실화되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체납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미납은 실업급여 요건과 무관하게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 역시 사용자 책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사안들이 자동으로 노동청에 연계되지는 않으며 고용센터와 노동청은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통근시간 기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고 다만 근무지 이전이 확정된 후 왕복 3시간 초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생기며 퇴직연금 미납과 4대보험 체납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연금 미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