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을 통보받은 상태인데
현재 출퇴근 지역에서 네이버 지도로 편도 1시간 30분이 나오고
이사갈 집이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곧 실입주할 예정인 집에서는 네이버 지도 편도로 1시간 10분정도 나옵니다...
배차간격이 좀 있는 지하철을 타야해서 네이버지도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기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구두로 근무지 이전 통보받은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무지 변경될 예정이라 합니다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일부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오래 체납중인데 이 이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와 이 내용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알아봤은데 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노동청에도 연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의 주거에서
출퇴근을 기준) 그리고 퇴직연금 3개월 미납과 4대보험 일부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오래 체납중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 예정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이나 4대보험료 체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