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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상한박새115
비상한박새115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고 답변해주실 세무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연봉 약 7000만원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알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현재 과세표준구간은 아래의 A구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부업이 약 2천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표준구간은 B구간으로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도 동일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A : 4600 ~ 8800 : 24%

B : 8800 ~ 1.5억 : 35%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A구간으로 회사에서 처리하고, 다음 해 5월에 당해 총 소득을 확인한다음, B구간으로 적용했을때의 세금 차익분을 내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확한 프로세스를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 회사(기업) 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보료 상승분도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때문에 회사에서 모르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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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구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보험료가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의 세율 적용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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