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고 답변해주실 세무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연봉 약 7000만원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알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현재 과세표준구간은 아래의 A구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부업이 약 2천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표준구간은 B구간으로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도 동일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A : 4600 ~ 8800 : 24%
B : 8800 ~ 1.5억 : 35%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A구간으로 회사에서 처리하고, 다음 해 5월에 당해 총 소득을 확인한다음, B구간으로 적용했을때의 세금 차익분을 내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확한 프로세스를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 회사(기업) 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보료 상승분도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때문에 회사에서 모르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