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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솔개143
귀중한오솔개143

당근마켓 환불 꼭해줘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게이밍 모니터 144헤르츠를 5만원 정도에 받고 판매 하였습니다 모니터가 3년 전 출시된 제품이면 무결점으로 구매해서 최근까지 쓰고 욕심부려 게이밍 초고사양 데스크탑 맞춰놓은거 판매를 하였고 모니터만 덩그러니 남아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 전 사진찍어 올려 구매자가 나왔고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요기서 제가 3년이란 시간동안 쓰면서 한번도 본적 없고 느끼지도 못한 모니터 화면 누렇게 변함 흰색 발색 등의 이유로 바로 환불해 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저는 쓰면서 이상한 점도 없었고 그런게 있었다면 판매를 못하고 서브 모니터로 쓰던가 할탠데 그분이 직접 거래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들고 가신진 모르겠지만 다차고짜 모니터 불량이니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금액이 크면 환불 조건을 걸텐데 5만원 이하 이며 제가 사용할떄 이상이 없었는데 구매자가 들고가서 쓰니까 이상이 생겼데요 어이가 없어서 아하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상대방은 사기죄와 민 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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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중고거래에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에 환불 교환 불가능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볼땐 마음에 안드니 환불요청하는것 같습니다.

    그냥 환불해주시고, 제품을 들고갈때 떨어뜨리거나 했는지 외관상 문제는 없는지, 화면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본 뒤에 환불금액을 입금시켜줄 것 같습니다. 환불을 해줄때도 물건을 가질러가지마시고, 갖고가신 곳에 물건을 잘 놔달라고 요청하고요. 일단은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상대가 실수해서 파손이 되었을지 모르니 물건을 놓고갔다고 하는 시점부터 영상촬영을 하여 물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큰 증거가 됩니다. 만약, 중고로 구매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했는데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을때 이 영상 하나로 환불을 해줄 필요가 없는거죠.

    중고거래에서는 환불 불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확실하게 하시고,

    물건에 하자가 없음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셔야 이런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비대면 거래하셨고, 집앞에둔것을 가져간 구매자이니 집을 또 알 수 있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환불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매자는 차고넘쳤습니다. 144헤르츠의 모니터가 아무리 싸졌다고 한들 5만원짜리 모니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감은 사용자마다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라 무어라 결정짓기 어려운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환불해주시고 다른구매자에게 판매하는게 속편할것 같네요.

    만약 환불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완료된 후에 물건을 확인하지마시고, 물건먼저 받아서 판매하기 전이랑 같은것을 확인하고 환불해주세요. 그렇지 않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 드리자면 우선 중고 물품을 받고 서로 소액 거래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가져간 후에 원래 없었던

    상품의 이상이 발견 된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품의 거래를 끝마친경우 상대방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판매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존재한다면

    여러 예외들도 존재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모니터에 있는기능 HDR을 킨건 아닌지 혹은 모니터 커넥터연결을 느슨하게 한거 아닌가 물어 보세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의 모니터 야간모드를 킨거 아닌지 확인도 해보시구요.

    판매자가 쓸때는 아무 이상 없다는 모니터를 구매자가 쓸때 갑자기 고장이 났다?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이 실제 상태와 다르게 판매되었을 때 예를 들어. 상품이 큰 하자가 있었는데 판매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 배송 중에 분실되었을 때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거래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선생했을 경우 당근 마켓은 거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 간의 거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 요청 시 판매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