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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지어새221
세심한지어새22121.09.21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구분 기준, 납부지연 일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공부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 ㅇㅇ회사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0일 완료한 후,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8월 20일 수정신고하고자 한다.

→ 신고를 이미 했으나 누락을 발견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수정신고로 보면 되는 건가요?

2.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헷갈립니다.

예) ㅇㅇ회사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0일 완료한 후,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8월 20일 수정신고하고자 한다.

→ (1) 7월 25일을 기준으로 26일

→ (2)7월 20일을 기준으로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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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신고가 맞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가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아예 못한 납세자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7.26~8.20까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문제의 경우, 이미 기한 내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납부지연 일수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즉, 26일부터 기산하여 납부지연 일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당초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되는 것이고, 당초 신고기한까지 애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26일)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