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넘기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3. 09. 21:23

저의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이 대신 자문을 구합니다.

외삼촌의 아버지(외할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땅에 교회와 주택을 건축하셨습니다. 건설중 건설자금 명목으로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셨고 완공후에도 이자 등의 문제로 토지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2000년) 또한 사채업자는 못받은 추가 금액을 빌미로(실제로 변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주택의 절반을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5천만원의 전세계약(2010년)을 체결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사체업자의 친척이 건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실제로 오고가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외삼촌 지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현재 돌아가신 상태이며, 건물은 외삼촌 명의로 되어있어 세금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외삼촌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처분하실 계획이 있는데 저 건물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건물을 처분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경우, 토지주에게 건물을 가져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현재 건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의 친척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머리가 아픈 경우라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꼭 듣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토지주에게 이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주인들과 이에 대한 매수협의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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