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월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이 나오고 근로기준법상 더 많은 쪽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사측이 인정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 준다고는 하는데요..
하루 분 통상임금을 산출할 시에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산정 과정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사측은 하루 분 통상임금을 132,178.12원이라고 산출하였는데요..
그 바탕에는 --> 주 5일제 근무, 월 근로시간 160시간, 1일 근로시간 6.13시간, 세전 급여 345만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여기서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 산출에는 휴게시간과 주휴시간이란 것도 다 포함되어 산출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나요?
2. 휴게 시간과 주휴시간이 다 적용되어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산출되는 것이 맞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주 5일제 근무,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근무, 수요일은 오후 3시~오후 9시 근무, 휴게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게 시간과 주휴시간을 다 적용하면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1일 근로시간이 6.13시간이 나오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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