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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페리카나128
거창한페리카나128

교복을 판매년도를 바꾸어 달아도 되는건가요?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이월을 판매년도를 바꾸어 달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생산년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안는건가요?

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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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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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년도가 생산년도와 오인할 정도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판매년도라는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신상품과 이월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 기존에 제작한 물품에 대해서 신상품의 가격으로 올려 받기 위해 연도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상품임을 속이고 당해년도 생산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허위광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