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연금수급자 포함) 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교직원이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써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