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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훈훈한잉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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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전년도 인원 잘못계산 했을때 공제는 받지 않고 계속 이월했을시 잘못 계산한 분만큼 올해 차감하면 수정신고 안해도 될까요?

공제받지 않은 세액은 차감징수해서 맞는 세액만 올해 받아도 될까요? 3년치를 수정신고 해야하는데 차감공제세액으로 받을만큼만 올해 제대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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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잘못을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고

    당해년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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