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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10년납입하고해지하면세금얼마나되나요?

연금저축보험가입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하려는데 세금이많이나온다고하네요 총10년납입했고 2400만원납입했습니다 세금이얼마나 나올까요? 알아보니 지금2600만원정도되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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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질문자님께서 보험전문가이신데, 연금저축에 관한 질문을 주셨네요.

      연금저축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직장에 연말정산시 사용하셨더라도 10년 만기 완료를 하셨으며, 보통 10년납이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지은 AFPK입니다.

      연금저축을 10년 납입한 후 해지하면, 연말 세액 공제 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세액 공제로 16.5%, 13.2%를 받았을텐데요, 해지 시에는 16.5%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16.5%를 적용합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5.5%~3.3%의 세금을 적용받는데요. 퇴직연금과 달리 주택구입 용도로 해지는 불가합니다.

      천재지변,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상해로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외로 이주,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가 났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연금 중도해지하면 16.5% 입니다.

      .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는 3~5%과세만 하는데

      ​*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4조 3항)

      (의료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이 경우가 아니면 16.5% 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전액 2,600만 원(원금 + 수익금)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않은 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 수령을 하면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55세 ~ 70세) 이의 3배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세금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