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0년납입하고해지하면세금얼마나되나요?
연금저축보험가입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하려는데 세금이많이나온다고하네요 총10년납입했고 2400만원납입했습니다 세금이얼마나 나올까요? 알아보니 지금2600만원정도되었다고하네요
질문자님께서 보험전문가이신데, 연금저축에 관한 질문을 주셨네요.
연금저축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직장에 연말정산시 사용하셨더라도 10년 만기 완료를 하셨으며, 보통 10년납이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지은 AFPK입니다.
연금저축을 10년 납입한 후 해지하면, 연말 세액 공제 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세액 공제로 16.5%, 13.2%를 받았을텐데요, 해지 시에는 16.5%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16.5%를 적용합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5.5%~3.3%의 세금을 적용받는데요. 퇴직연금과 달리 주택구입 용도로 해지는 불가합니다.
천재지변,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상해로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외로 이주,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가 났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연금 중도해지하면 16.5% 입니다.
.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는 3~5%과세만 하는데
*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4조 3항)
(의료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이 경우가 아니면 16.5% 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전액 2,600만 원(원금 + 수익금)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않은 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 수령을 하면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55세 ~ 70세) 이의 3배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세금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