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해서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 이름 및 얼굴 노출 지역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 의해 과거에 있었고, 고소 진행 및 벌금형 받은 사실에 관한 내용을 추후 드러냈습니다. 제3자가 드러낸 것과 직접 드러낸 것. 이미 제3자에 의한 전파에 대해 명예훼손 및 불안감조성행위로 민원 넣었으나 불기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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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하여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벌금형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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