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본인부담금 20%, 12%, 8% 기준?

요양원 팜플렛과 함께 본인부담금이 표기되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20%, 12% 그리고 8%로 구분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다른 기준은 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양원 이용요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이중 일반대상자는 20%를 붇부담하며 차정우ㅏ\ㅣ계층은 12%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 의료수급자는 8%를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며, 생게급여대상자는 식비 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20%, 12%, 8%로 나뉩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20%를 부담하고, 중간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12%를 부담합니다.

    반면,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우에는 8%의 부담금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