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경호 본부장은 누가 지명을 하는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경호 본부장은 누가 지명을 하는가요 경호본부장은
외부에서도 지명할수가 있는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호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의 하부 조직장이므로 대통령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외부 인사가 직접 경호본부장으로 지명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우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임명을 합니다
주로 경호처 내부에서 경력을 쌓은 고위 경호공무원 중 임명을 하며, 경호처 내부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관행이나 외부 인사 임명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반면 경호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 내부의 직제상 보직으로, 별도로 법령에 의해 지명되는 직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호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의 내부 인사권에 따라 임명되며, 외부 인사가 직접적으로 지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경호본부장으로 바로 임명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