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신판매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로만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을 사업자용으로 용도변환을 해야 하는데요..
한달 건수가 900~1100건 정도 됩니다.
솔직히 현금영수증 한장,한장 캡쳐하는것 까지는 괜찮았는데
홈택스에서도 1건 체크하고, 첨부파일 눌러서 그에 맞는 캡쳐본 등록하고 완료 누르고
이짓을 1000번을 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혹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관할 세무서는 전화를 절대 받지를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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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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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대량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일괄 처리 방법을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무서에 변경이 필요한 현금영수증 목록(거래일자, 가맹점명, 승인번호 등)과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조사관이 일괄로 변경가능할것 같습니다. 자주있는 민원이 아니라서 세무서마다 요구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조사관에게 사전 양해를 구할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비는 장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금액 전체를 한번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