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외주비용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소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일손이 모자랄 때 아는 동생에게 일을 함께 맡기는데요,
업체에서 저에게 일을 주면, 저는 세금 계산을 처리하여 비용+세금10%로 비용을 받고
아는 동생한테는 지금까지 계속 3.3떼지 않고 그냥 큰 비용이 아니라서 줬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용을 보내줬었는데 세금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그냥 작은 용돈 정도의 알바 수준이라서... 그런부분에서 신경을 잘 못썼던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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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인건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3.3를 공제하지 않으셨으니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않하셨을 것이고
이 경우 대표님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동생분의 소득세를 대표님이 대신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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