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대행(?)의 경우, 세금 폭탄의 우려가 있나요?

2021. 01. 20. 16:51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를 보유 중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현재 다니는 회사래요. 그래서 직접 비용 청구가 어려워 저에게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청구하고 받으면 본인에게 원천 소득 등을 제하고 달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금액은 3천입니다.

이 경우,

1. 회사는 3000(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돈을 받은 후, 300(부가세) 와 3.3(원천징수) 를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프리랜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실 소득은 없는 게 되는게 맞나요?

2. 제 개인 사업자 쪽으로 추가 세금 및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3. 매출 규모(허위 매출과 다름 없으니) 에 따라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의 비율 등이 달라지지는 않나요?

문의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소득과 비용측면에서는 그렇게 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실제거래가 아닌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해당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은 서로 업종코드나 추계경비율등이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입니다.

2021. 01.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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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거래관계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 방식을 허용하게 되면 질문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3천을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허위매출 계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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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용역과 부가가치세는 전혀 별개입니다. 3.3%의 프리랜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용역이고, 부가가치세를 끊는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하여 끊는 것입니다. 둘은 양립불가능한 개념입니다.

      2. 누군가가 비용으로 3천만원을 신고하면 당연히 그 반대편은 3천만원의 소득이 생기어 그 추가된 소득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3.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과 세율(누진세율이므로)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2021. 01. 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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