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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단호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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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지만 원천징수로 돈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것들이 3.3 공제 되면서 입금이 들어오는데요. 세금계산서를 하지않고 3.3으로 입금을 받아도 크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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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3.3%를 원천징수로 대금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