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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파랑새206
비범한파랑새20623.09.02

간이과세자로 사업시작하고 현금 입금 받은 대금과 수수료 지급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이과세자로 막 사업을 시작한 첫 달에 서비스 제공 대금의 30만원 정도를 고객이 따로 영수증 발행은 요청하지 않고 계좌로 송금을 해준 경우가 3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출로 잡고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 같이 일한 분에게 40만원을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것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증빙없이 입금이 되고 그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신고 대상으로 잡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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