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비 문제로 공업사 사장한테 돈 받아내고 싶습니다ㅜ
차 사고가 난 후 렌트카업체에서 연결해준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겼고 차량 옆부분 총 네군데 수리를 해야됐었고 휴일이 겹쳐 10일동안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차량을 받았지만, 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뒤 휀다까지 수리를 해야됐던걸 그제서야 알아서 그 부분까지 재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수리가 안됐으니 다시 렌트를 해도 되는줄 알고 다시 렌트카업체에서 또 렌트를 했구요, 근데 공업사측에서 뒷휀다쪽 부품입고가 안된다는 문제로 차량수리가 늦어졌고, 5일을 추가로 렌트를 해야 했습니다. 총15일을 렌트한 상황. 근데 이번에도 수리가 끝났다고해서 차량을 받았는데 또 수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서 재 수리를 맡기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선 ”기존에 4군데에 대해서만 렌트비 청구를 했는데 뒤 휀다는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니 청구가 안된다“ 해서 10일까지만 렌트비용 인정되고 나머지 추가로 렌트한 5일치에 대해서 60만원(5일치)은 인정 못하니 사비로 내야한다고합니다. 억울해서 공업사 사장에게 따져 물으니, 공업사사장이 애초에 수리가 잘못된 부분에대해 인정하는데 뒤 휀다는 나중에 알려준거니
렌트비용을 반반 해주고, 수리가 덜 된 부분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휀다에 대해선 인정하고 공업사 사장과 30만원씩 반반 내기로 했고, 제가(차주) 먼저 렌트비용을 다 지불하고 공업사 사장이 30만원을 저한테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공업사 사정이 힘들다는 핑계로 렌트비용에 더해 차수리가 덜 끝난부분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반반내기로 한 돈과 차량 수리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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