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문제로 공업사 사장한테 돈 받아내고 싶습니다ㅜ
차 사고가 난 후 렌트카업체에서 연결해준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겼고 차량 옆부분 총 네군데 수리를 해야됐었고 휴일이 겹쳐 10일동안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차량을 받았지만, 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뒤 휀다까지 수리를 해야됐던걸 그제서야 알아서 그 부분까지 재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수리가 안됐으니 다시 렌트를 해도 되는줄 알고 다시 렌트카업체에서 또 렌트를 했구요, 근데 공업사측에서 뒷휀다쪽 부품입고가 안된다는 문제로 차량수리가 늦어졌고, 5일을 추가로 렌트를 해야 했습니다. 총15일을 렌트한 상황. 근데 이번에도 수리가 끝났다고해서 차량을 받았는데 또 수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서 재 수리를 맡기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선 ”기존에 4군데에 대해서만 렌트비 청구를 했는데 뒤 휀다는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니 청구가 안된다“ 해서 10일까지만 렌트비용 인정되고 나머지 추가로 렌트한 5일치에 대해서 60만원(5일치)은 인정 못하니 사비로 내야한다고합니다. 억울해서 공업사 사장에게 따져 물으니, 공업사사장이 애초에 수리가 잘못된 부분에대해 인정하는데 뒤 휀다는 나중에 알려준거니
렌트비용을 반반 해주고, 수리가 덜 된 부분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휀다에 대해선 인정하고 공업사 사장과 30만원씩 반반 내기로 했고, 제가(차주) 먼저 렌트비용을 다 지불하고 공업사 사장이 30만원을 저한테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공업사 사정이 힘들다는 핑계로 렌트비용에 더해 차수리가 덜 끝난부분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반반내기로 한 돈과 차량 수리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업사가 최초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렌트가 발생했다면 공업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반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완성 수리에 대한 재시공 요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수리불량은 통상 도급계약상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통상의 손해 범위에서 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뒤 휀다 문제를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최초 수리 과정에서 발견 가능성이 높았다면 공업사 책임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면 그 내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존중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업사 사장과의 합의 내용, 수리 전후 사진, 정비명세서, 렌트비 영수증을 모두 확보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합의금 및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리가 반복해 불량한 경우 다른 공업사에서 감정서를 받아 공업사 책임을 객관화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향후 수리와 배상 이행 과정에서도 모든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