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400만원은 이자, 배당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금액인건가요?
ISA 계좌 비과세 400만원은 이자, 배당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금액인건가요?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400만원이 되지않는다면 전부다 비과세처리가 되는건가요?
ISA계좌로 배당주식을 사는게 엄청 이득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400만원 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400만원 이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해 배당주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어 효율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투자 원금과 손실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투자 전 조건과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이자, 배당, 매매차익
모두를 합산하여 비과세인 것으로
isa는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400만원이라면 말은 400만원 한도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일반형은 200만원이며 서민혀은 400만원 그리고 내년도쯤이나 향후 40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할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현재는 일반형 기준 이자와 배당수익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한도이며 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 400만원은 이자랑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 배당을 ISA 계좌 안에서 받으면 그 금액이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는 거죠. 만약 배당소득세로 계산했을 때 총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래서 배당주식 투자할 때 ISA 활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은 일반 과세로 넘어가고 또 손익 통산이나 세액공제랑 얽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투자 성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ISA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맞고, 상장 주식의 매매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로 빼줌에 따라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