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녀가 성년일때, 조부모님이 대신 손녀 적금통장에 돈을 넣어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손녀가 성년일때, 손녀 적금통장에 조부모님이 100만원씩 2년간 넣어준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해지하고 18개월 동안 100만원씩 넣어준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적금을 합해서 총 5000만원정도가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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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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