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격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할때 부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줄곧 자격수당을 따로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자격수당을 포함시킨 시급을 최저시급에 맞춰 받고 있어요.

이렇게 최저시급에 자격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태화 노무사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예를들어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직책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대표적으로 1개월 을 초과하는 산정사유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이나 차량유지비 등 과 같은 실비변상 또는 생활보조 금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은 해당 자격증을 가졌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