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과 수술 설명한 의사와 수술 실행한 의사가 다른 경우, 수술 후 안내나 설명 없이 차후로 미루는 경우

1. 병원에 방문했고, A라는 의사가 엑스레이 등의 자료를 보며

상태는 이러하며 이런 수술을 받을거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B라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A의사에게 설명을 받은 이후 코디네이터와 대화를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수술실에서는 얼굴을 가린 상태라 수술하는 의사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저렇게 설명하는 의사, 수술하는 의사 다른 경우 수술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해지는 행위인데 저한테 어떠한 고지나 동의없이 저러한 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었으나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술 직후가 아닌 2주 후 방문시에 수술 직후의 CT사진을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행위는 설명의무 등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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