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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종다리98
이번에 삿포로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품목을 기념품으로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다시마, 치즈, 카스테라'
검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다시마는 건조 제품은 대부분 반입 가능하나 생이나 염장 다시마는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치는 반입 불가 입니다.(검역 금지 품목).
카카스테는 반입 가능 합니다. 단 육류 포함 시 금지 입니다. 식품 포장은 반드시 원포장(미개봉) 상태를 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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