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임금반영 안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9. 06. 17. 11:52

저는 작은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8명 이구요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에 한달에 하루 년차를 사용 합니다.

지난달 근로자의날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일을 했는데

월급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에게 돈을 안줄꺼면 휴무를 하루 사용 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 거래하는 노무사가 이런마트는 아직 근로자의날 휴무를 주거나 돈을 주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다른 관리자는 노무사가 하는 말이 보통 휴가도 주고 명절휴무를 주니까 근로자의날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답니다.

저는 작년 6월말에 입사해서 휴가 한번 간적 없고요. 이번에 여름휴가계획있느냐고 물어보니 이런작은 마트에서 그런거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명절때 유급휴일은 딱 하루 받았습니다. 대부부 직원 들은 명절 당일 또는 지나서 회사에서 명절휴가하루 그주에 휴일하루 년차 하루 해서 3일을 쉬었습니다.

그럼 후자에 이야기한 휴가나 명절휴무도 주는데 근로자의날은 안줘도 된다는 말은 여기 마트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아참 그리고 작년 추석과 올 설날에 떡값 한푼 안줬습니다. 노무사가 명절휴일 안 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 입니까 조언을 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며, 유급으로 주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 가산수당은 100분의 50 이므로 통상적으로 받는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직까지는 명절에 휴일을 줄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휴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수당을 주는 문제도 마찬가지 이므로, 명절수당(떡값)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9. 06.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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