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보험적용기간
안녕하세요?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6개월 처방 받아 복용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의료보험 적용 처방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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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형 간염 치료제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치료 시: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혈청 HBV DNA 수치가 20,000 IU/mL 이상인 경우, 또는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된 경우, 또는
간 조직 검사에서 염증 또는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경우
내성 발현 시:
라미부딘 또는 텔비부딘에 내성이 생긴 경우, 또는
엔테카비르 또는 아데포비르에 내성이 생긴 경우
따라서, 6개월 처방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비리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