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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보험적용기간

안녕하세요?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6개월 처방 받아 복용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의료보험 적용 처방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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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형 간염 치료제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치료 시: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혈청 HBV DNA 수치가 20,000 IU/mL 이상인 경우, 또는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된 경우, 또는

    간 조직 검사에서 염증 또는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경우

    내성 발현 시:

    라미부딘 또는 텔비부딘에 내성이 생긴 경우, 또는

    엔테카비르 또는 아데포비르에 내성이 생긴 경우

    따라서, 6개월 처방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비리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