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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기린267
굳센기린26722.07.22

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중견기업 마트에서 점장으로 6년간 근무 했습니다.

정해진 휴무는 매달8~10일이었습니다. 밑에 직원들을 정해진대로 쉬게하려면 점장이 희생을하는 분위기여서 제휴무를 반납해가며 한달에 4~5번 적을땐2~3일 만 쉬어가며 일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퇴사한 상황입니다.근무표는 다는 아니지만 2~3년 치 정도 모아놨습니다.회사상대로 못쉰 휴무에대해 보상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법적으로 가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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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무일보다 적게 휴무일을 사용하여 초과근로 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추가로 일한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인지,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에 관련 사실관계가 없어 일단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는 있다고 하시니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위 임금을 모두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래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임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이나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로 시) 문제도 발생합니다.

    •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부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래 휴무날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