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중견기업 마트에서 점장으로 6년간 근무 했습니다.
정해진 휴무는 매달8~10일이었습니다. 밑에 직원들을 정해진대로 쉬게하려면 점장이 희생을하는 분위기여서 제휴무를 반납해가며 한달에 4~5번 적을땐2~3일 만 쉬어가며 일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퇴사한 상황입니다.근무표는 다는 아니지만 2~3년 치 정도 모아놨습니다.회사상대로 못쉰 휴무에대해 보상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법적으로 가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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