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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1.22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게 맞잖아요. 법률용어라 헤깔리는데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정리해보면 민법에서 '위법=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불법=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형법에서는 법질서 위배 여부를 따질 때는 '위법'을,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질 때는 '불법'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상한퓨마226입니다.

    위법은 법을 어겼을때 나타 내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요. 이것을 고의나 실수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면 불법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비슷한 말이나.

    위법은 어겼다. 불법은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때 주로사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두삼이입니다.

    잘못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위법과 불법, 서로 비슷한 의미라 헷갈릴 수 있어요.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면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의 위법은 법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를 뜻하고

    민법에서의 불법은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형법에서의 위법은 법 질서 위배 여부만을 따지지만

    형법에서의 불법은 위법 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배와 위반도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두 단어 모두 법의 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다. 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법을 어긴다는 점에서 사전적 의미는 같으나 민법과 형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불법은 '고의 혹은 과실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보통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경우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위법은 그 정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아우르며, 불법은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 민법에서 불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위법은 법 질서에 맞지 않은 행위라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형법에서 불법은 정도에 따른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위법은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어느 죄이든 위법하지만, 어느 죄가 정도와 차이라는 측면에서 더 불법성이 심한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는어디로입니다.

    정리해보면 민법에서 '위법=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불법=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형법에서는 법질서 위배 여부를 따질 때는 '위법'을,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질 때는 '불법'을 사용합니다.


  • 법무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위법 :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가벼운 행위부터 폭행, 살인등 중대한 행위까지 통틀어 법을 어기는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불법 :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사기, 살인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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